"7cm 매트 깔았는데도… 반복된 항의, 층간소음은 누구 책임일까?"
2025. 4. 23. 09:39ㆍ일상 법률 정보
문제 발생 :
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층과 갈등 중입니다. 이사 온지 5년차입니다. 저는 초1 여자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. 이사 오자마자 걸어다니는 발걸음 소리에 시끄럽다고 인터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. 아이도 있으니, 시중에서 가장 비싼 7cm 두께의 메트를 온 집에 모두 깔았습니다. 다행히 걸어다닐 때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. 그런데,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큰 소음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립니다. 오전이나 대낮에도 말이죠.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?
전문가 조언 :
지금 겪고 계신 상황, 정말 많은 가정이 공감할 법적·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.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의 층간소음 갈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요,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. 아래에 상세히 정리드릴게요.
✅ 현재 상황 요약
- 5년째 거주 중
- 입주 초기부터 아랫집에서 소음 민원 제기
- 고가의 소음 방지 매트 설치 후 완화됨
- 평상시 생활소음(걷기 등)에는 민원 없음
- 다소 큰 소음(낮 시간 포함) 발생 시 반복된 인터폰 항의
✅ 법적 기준과 현실 적용
1. 생활 소음의 범위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,
- "정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‘생활소음’으로 보고, 고의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은 이상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."
- 낮 시간(06:00~22:00)의 생활소음은 법적으로 상당히 관용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.
2. 소음 측정 기준 (환경부 기준)
- 실질적인 법 적용은 소음도(dB) 측정 결과에 따라 다르며,
-
시간대기준 초과 시 '층간소음' 간주
주간 (06시~22시) 평균 43dB / 최고 57dB 초과 야간 (22시~06시) 평균 38dB / 최고 52dB 초과 - 보통 매트를 깔고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면 초과하기 어렵습니다.
✅ 대응 전략
🔹 1.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
- 분쟁이 반복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, 환경부 산하의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조정 과정에서 층간소음 측정 및 양측 인터뷰,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공식 신청 사이트
🔹 2. 명예훼손 또는 주거침해 여부
- 인터폰을 통한 반복 항의가 모욕성 발언, 과도한 괴롭힘으로 번진다면,
-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의 평온 침해
- 형법상 모욕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.
- 대화 내용 녹취가 매우 중요합니다.
🔹 3. 반려문/안내문 활용
- 정중하게 소음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
- 내용에는 “7cm 매트 전체 설치”, “낮 시간 생활소음임”, “지속된 항의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”는 사실을 전달해보세요.
- 법률상 정당한 방어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.
✅ 추가 조언
- 녹음 또는 인터폰 통화 내용 저장하세요. 반복되는 항의에 대한 대응 근거가 됩니다.
- 아이가 뛰는 시간, 큰 소리 낸 시간대 등을 간략히 기록하는 생활일지도 추후 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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